김홍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변보호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대상자의 위험수준에 따라 보호등급을 구분하여 판정하고, 신변보호 지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정하도록 함.
3. 신변보호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중지하도록 하되,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유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신변보호제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신변보호 기간이 일률적으로 5년으로 결정되어 개인의 상황과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변보호 등급을 구분하는 근거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신변보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상황에 더욱 부합한 보호를 제공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보호등급을 구분하여 판정하여 조금 더 체계적인 신변보호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가 신변보호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안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