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실에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을 교육부와 통일부가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서로 잘 협력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다른 관련 정부 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에요.
2. 현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중등교육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서 예산 지원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필요한 돈을 꼭 지원하게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해요.
3. 이런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다니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요.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