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선정 절차가 강화되며, 그들에게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보호자인 친인척 등의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