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법과 인권에 대한 교육 내용을 명확히 추가합니다.
2. 해당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법과 인권 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법을 존중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