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념일 지정: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합니다.
2. 행사 및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인식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융합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