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로금 지급 제도의 현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맞추어 국가가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기 피해 노출 위험 해결: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주로 사용되는 보로금은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나, 기존에는 정착금과 달리 권리 보호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3. 보로금의 양도 등 금지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은 보로금을 정착금과 동일하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압류 또한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급받는 보로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