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변에 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신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2. 신변보호 기간을 최초 보호할 때부터 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신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신변보호 기간도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