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책"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강화: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명칭 변경: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기타 규정 개선: 기존 법률의 일부 규정을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