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안 제22조의4 신설).
2.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법률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법률교육과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인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생활에서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