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중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과정에서부터 창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영업자로 분류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기존의 취업보호와 영농정착지원 등과 별개로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세제지원을 제공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우선구매 정책 등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을 돕고, 초기정착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경제적인 안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