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한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여 점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