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가족관계 등록이 남한에 등록되지 않은 보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특례를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도 포함하여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호대상자 범위의 확장: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제3국 출생 자녀가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이들이 학교 배정 및 건강보험 편입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