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 이전 지원:
-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주거지 이전을 지원합니다.
2. 법적 성폭력 피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는 지원:
-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 등으로 인해 신변안전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이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규정 신설:
- 법률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주거지 이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석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위험한 거주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