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더해, 사망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주관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장례지원 및 봉안시설을 제공하던 것을 보완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3. 분쟁 조정 필요성: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 지원을 체계화하면서, 장례의식 주관자로 인한 분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했을 때 존엄한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생존 중에도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