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제형사범죄자, 비정치 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및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삭제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입국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주 여건도 힘들어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중국에서 생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조건을 넓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정착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