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시행합니다.
2.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의 임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추가로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취업보호와 고용지원금의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