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3. 새로 제안된 법 조항(안 제22조의4)은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