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들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지역적응센터가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통일플러스센터와 지역적응센터가 물질적 지원 없이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원활히 하고 남북한 주민 간의 소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