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이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일부장관은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