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한국에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북한에서 직접 온 북한이탈주민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변화를 준 것입니다.
2.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더 나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교육적 배려와 보충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