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를 더 쉽게 접하고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