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부 범죄자들을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강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제외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안 제9조제1항).
이 법안은 최근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사례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포함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