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나 주거지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그들이 성폭력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나 신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2.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해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3. 법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실제 위험에 처한 이들의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남한 사회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특히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새로운 지역과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