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조정합니다.
2. 여성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해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하도록 합니다.
3.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범죄로 인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