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렇게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민감한 정보가 당사자나 가족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보안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