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 설립:
새로운 법인단체를 설립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들의 자립 및 자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2. 단체간 연대와 협력 강화: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인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회공헌 역할 촉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주민을 연결하는 '먼저 온 통일'로서 의미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자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이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사회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