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호 및 지원 계획(기본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계획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러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되는지, 그리고 점검 결과가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그 실행 결과를 분석한 후, 그 내용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계획과 실행의 과정을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돕기 위한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