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담는 등록대장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록 내용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설정.
3. 등록대장에 기록되는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감안, 해당 정보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법안의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