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료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특히 보철 및 기타 의료지원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적 측면에서 이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부장관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적응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건강하고 활발한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