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일이 되거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즉, 재산의 소유권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이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에서 예외 규정이 없던 부분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이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이 되거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의 안정한 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