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매년 10월 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다.
2. 기념행사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1주간을 북한이탈주민 주간으로 하며, 관련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