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송환 금지: 국제규약에 따라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2. 범위 확대: 북한을 벗어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키며,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돕는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3. 생활보호 기간 연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강제송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인식되기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