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구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채용 활성화를 위해 경력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 목표치가 설정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총 정원의 일정 비율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과 취업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채용에서의 경계를 완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화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