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착금 및 보로금 제도 강화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과 보로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정착금이 사기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보호 장치 마련
-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적응과 생계 유지에 있어 빈틈없는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의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나은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