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법인등기를 통해 누구나 북한이탈주민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의 위협을 막기 위해 주소 공시를 요청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소 노출로 인한 신변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