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체 설립: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빈틈없는 교육 지원과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경비 지원 의무화: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교육 학교 운영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역할 강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들이 협의체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