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을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더 원활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