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착금과 보로금을 입금할 때, 이를 압류할 수 없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해당 전용 수급계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금전적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보호장치로써, 사기나 재정적 남용으로부터 이탈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제21조의2,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이러한 보호장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기 위해 금전적인 복지 혜택을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써, 이탈주민들이 기초 생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초기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