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이해증진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해와 수용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