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범위를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영어)과 임업(영림)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농어촌 지역 정착을 돕고, 어업 및 임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