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떠나 아직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북한 출신의 국민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은 "이탈"이라는 단어 대신,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를 담은 "이북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을 고향으로 하는 우리 국민을 더 적절히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3. 변경된 용어는 법률의 여러 조항에 걸쳐 적용되며, 이를 통해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탈"이라는 부정적 어감을 가진 용어를 대체하여, 북한 출신 국민들을 좀 더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