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 정책을 여러 부처가 아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 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2.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존의 재량에 맡기던 방식을 고쳐 더 확실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이 분산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보장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