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조의2로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추가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진단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7조의2를 개정하여 의료진단 및 정신지원, 의료보험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제7조의5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 구입자금 지원 및 생계비, 교육비,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생활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