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상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합니다.
2. "북한을 벗어난"이라는 표현을 "북한으로부터 이주한"으로 변경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이북민지원재단"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 국민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