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도 의무적인 구매 비율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모법단체와 그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