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감시장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초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합니다.
2. [운영 절차 및 활용 범위 명문화]: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 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운영 절차와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기존에 미비했던 측정 결과의 해석과 활용 기준을 확립합니다.
3. [측정 자료의 수집 및 전산화 관리]: 첨단장비로 관측된 대기오염 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근거를 신설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환경 감시 체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