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의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국내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질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적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업과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