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기로 함.
2.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단축한 일계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이 법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현행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더 신속하게 반영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