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즉시 지방 환경관서에게 통보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도지사에 제출한 후, 지방 환경관서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3. 신고된 가동개시 내역을 지방 환경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에 따른 환경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출 협의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