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건축물들로 인해 주변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위험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이 법안은 건축물이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조치입니다.
3. 조사 결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 소유주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치된 건설 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